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대부분인데도 재산재산분할 50%이상 인정 / 접근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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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로펌이든본문
김승혜변호사는 원고의 변호사였던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은 결혼기간이 약 40년 되는 황혼이혼이었고,
폭행 등 형사범죄까지 얽힌 마음아픈 사건이었습니다.
의뢰인은 고단한 결혼생활을 40년정도 하셨지만,
재산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(증여,상속 등으로 형성한 재산)이 대부분이어서
우리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40%를 넘기 힘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.
결국, 이 사건은 재산분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
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금지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.
결론적으로, "우리는 약 53%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,
접근금지 뿐만 아니라, 접근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까지 얻어내었습니다!
수고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께서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
접근금지 등으로 신변의 안전 역시 보호받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
변호해드릴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.
의뢰인께서 앞으로 여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.
"아픔을 넘어 회복으로"
로펌이든 가족법전담센터는,
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은 해야하는데 재산분할이 걱정이신 분들에게
1:1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고
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.
혼인관계만이라도 평온하고도 명쾌하게 매듭짓기를 원하신다면,
김승혜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당신만의 전략을 수립해가시길 권합니다!
당신에게 평온한 일상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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