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년 혼인생활, 상대 재산분할 기여도 0%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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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로펌이든본문
김승혜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며,
이 사건은 피고의 폭력과 생활비 차단 등으로 인해
상처로 얼룩진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황혼이혼사건이었습니다.
상대방은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하기는커녕
저희 의뢰인에게 "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"는 주장을 하였고,
우리에겐 폭력 등 위자료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
아무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,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
상대방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것입니다.
이혼소송의 99%이상의 경우, 30년 혼인생활이라면 재산분할을 해야합니다.
이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, 증거가 없는데도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.
결론적으로,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,
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하나도 주지 않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!
수고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께 위자료로나마 마음을 위로하고,
이혼 후 평온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
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.
의뢰인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.
"아픔을 넘어 회복으로"
로펌이든 가족법전담센터는,
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은 해야하는데 재산분할이 걱정이신 분들에게
1:1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고
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.
혼인관계만이라도 평온하고도 명쾌하게 매듭짓기를 원하신다면,
김승혜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당신만의 전략을 수립해가시길 권합니다!
당신에게 평온한 일상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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