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업주부 재산분할50%넘게 인정/자녀대학등록금까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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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로펌이든본문
김승혜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.
저희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살면서 두 아이를 잘 양육해왔습니다.
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피치못하게 이혼은 해야하는데
전업주부였어서 당장 두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게다가 상대방은 두 아이 친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어려운 상황이었지요.
이 소송은,
① 재산분할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혼 후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사는 것,
② 전업주부여서 경제적능력이 없지만 아이들 친권(양육권) 확보하는 것,
③ 아이들이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이라 아이들 양육비를 대학등록금까지 확보하는 것
이 세가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.
김승혜변호사와 의뢰인은 우리가 양육자로서 유리한 상황들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고,
향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양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으며,
상대방이 왜 대학등록금까지 책임져야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근거들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.
결국, 김승혜변호사는 친권을 인정받았고, 재산분할도 50%이상 받았으며,
상대방이 아이들 대학등록금까지 부담하는 것으로
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."
수고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에게
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
충분한 재산분할금과, 대학등록금까지 확보해드려서
참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힘겹게 살아온 결혼생활을
마무리만이라도 정의에 맞게 매듭지은
의뢰인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.
"아픔을 넘어 회복으로"
로펌이든 가족법전담센터는,
① 전업주부였어서 재산분할에 고민이신 분,
② 당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친권(양육자)에 고민이신 분,
③ 아이들 교육비 등 양육비 확보가 충분히 필요하신 분
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
1:1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고
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.
김승혜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당신만의 전략을 수립해가시길 권합니다!
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평온한 일상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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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아래는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(조정결정문) 일부입니다.